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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통고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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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통고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1. 관련 규정 예시
경범죄 처벌법 제8조 (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이 다시 벌 받시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

(1)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범칙금제도의 의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판 2012.9.13. 2012도 6612).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9.13. 2012도6612).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는 바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게 된다(대판 2002.11.22. 2001도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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