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즉결심판 목적과 대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11.22., 2014.11.19., 2017.7.26.)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12.2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서류·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법적 성질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보통의 공판절차에서 검사의공소제기와 성질을 같이 하는 소송행위이다(대구지법 2008. 7.24. 2008노1546)
<공소장일본주의 배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7. 2008도7375).

3. 즉결심판 선고의 효력과 형의 집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 ·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즉결심판의 효력>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96.6.28. 95도1270).
이상으로 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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