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
①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 ·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 ·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소권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①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죄가안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①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처분임.

4.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①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 판단순서>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은 형식판단이 실체판단에 우선하므로,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 혐의없음 순으로 불기소 사유를 판단하고, 선행하는 불기소 사유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체적 판단과 형식적인 판단>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광주지법 2007.12.6. 2007구합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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