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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즉결심판 청구 기각 및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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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엔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 및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청구의 기각)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청구 관련 정식재판 청구 또는 기각 시 절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 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이 사건 기록이 당원에 송부됨으로써 형식상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시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서울지법 2002.8.22. 2002고단448).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의 청구 기각 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에도(송치된 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 의하여 기소여부가 결정),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나머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함으로써, 동 지청장이 같은 조항에 의하여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검사에 의한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은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시 공소장일본주의 배제>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바(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 형사소송법제455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한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7. 2008도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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