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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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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제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부칙 [2015.7.31. 제13454호] 제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한다)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직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판 2016.9.28. 2016도7273).


Q.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대신 적용되는 형벌조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대신 적용되는 형벌조항의 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이므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2011.4.14. 2010도5605).

Q.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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