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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형법]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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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법상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련 판례

 

<폭행>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2013.10.24, 2013헌마513).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격분하여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 쏜 경우>

신체를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상해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인 경우 폭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불법적이어야 하는바, 불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총을 쏜 것은 그 총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성이 있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판단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끼어들기 운전방법에 격분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한차원에서 피해자의 진행차로의 앞을 막고 급정차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후이어서 옆차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비비탄 총을 격발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 격발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나 갑작스런 조향장치의 조작 등을 유발하여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파생시킬 수 있어 그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의정부지법 2014.11.25. 2014고단2911).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경우>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4.2.14. 83도3186).

폭행죄

3. 특수폭행과 폭처법 상 폭행죄의 관계

<폭처법 위헌결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가 포함된다고 보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의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의 구성요건인 '흉기 기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 제261조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그런데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형법 제261조와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 제261조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9.24. 2015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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