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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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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9.3.9. 98도4621).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의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대판 2015.2.12. 2012도4842).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계산 사례](대판 2015.2.12. 2012도4842)

정확한 날짜 계산한 경우 검사는 2011.6.2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1과 공모하여 2005.2.3. 공소외2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체비지 담당공무원 공소외3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공소외1과 공소외2 및 공소외3에 대하여는 2006.1.10. 각각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7. 4.2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외1에게는 징역 1년, 공소외2에게는 징역 1년 6월, 공소외3에게는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공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4.27. 상고기간 경과로, 공소외2와 공소외3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7.27. 이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각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6년 147일만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공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 된다

 

[정확한 날짜 계산 없이도 명백한 경우](대판 1995.1.20. 94도2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심00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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