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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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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공소시효의 기산점)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결과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3.22. 94도35).

<즉시범>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계속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2006.9.22.2004도4751).

<포괄일죄>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대판 1996.10.25. 96도1088).

<미수범>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17.7.11. 2016도14820).


2. 공소시효의 계산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공소시효 계산 예> 2001년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행위를 종료하였는데, 2012년에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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