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2007.12.21.]
부칙 [2007.12.21. 제8730호]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위 개정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으나, 2005.12.29.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위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위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기간 역시 위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8.12.11. 2008도4376).<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대신 적용되는 형벌조항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뿐이다(대판 2011.4.14. 2010도5605).
I<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2. 공소시효의 시효기간 결정
형사소송법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 >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형법 이외의 형사법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73.3.13. 72도2976).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 12. 8. 3. 2006도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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